분양권 전매 규제, 전국 대도시로 번졌다.. '로또아파트' 사라지나?

조회수 2020. 5. 12. 15: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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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이 사실상 전매제한 지역이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부동산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수도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자 결국 비규제지역도 타깃이 됐습니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전체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주택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전국 대도시 대부분의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2월 2·20부동산대책에 따라 수원시 전역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투기성 자금이 비규제지역인 인천, 안산, 화성, 오산, 시흥, 평택 등으로 쏠리자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실제 송도국제도시가 속해 있는 인천 연수구는 연초 이후 집값이 7.82% 급등했습니다.

지난 3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청약경쟁률이 72대1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은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었다"

- 국토부 관계자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이 조사한 결과를 봐도 올 1~3월 전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만3147건, 월평균 1만1049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 8403건과 비교하면 31.4% 증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도 새 아파트에 청약수요가 몰리는 것은 분양가 규제로 인한 시세차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초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번 전매제한 강화로 이른바 '로또 청약' 열기가 심했던 경기 수원 팔달구 등 일부 지역은 청약 열기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제도가 투기시장으로 변질돼 이를 정상화하는 데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리고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공임대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주거안정 측면에선 도움이 되지만 사업성이 낮다 보니 민간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 유인이 부족하다"

- 서울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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