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운전하다 '쾅'.. 가족인데 보험 안되네

조회수 2020. 4. 29. 15: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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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는 가족한정특약이란 것이 존재지만 형제나 자매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에는 가족한정특약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나 이외에 가족이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이때 '가족'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피를 나눈 남동생의 경우 당연히 가족으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소 형제나 자매가 내 차량을 자주 운행한다면 가족한정특약이 아닌 관련 특약을 따로 가입해둬야 합니다.

남동생은 '가족'이 아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 시 애용하는 특약입니다.

보험 가입 차량을 본인이 아닌 아내나 자녀 등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남동생은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본인과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을 말합니다.

즉, 1촌까지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형제, 자매가 보험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는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과 '형제자매한정'으로 추가 지정하면 됩니다.

평소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부모님과 형제자매까지만 운행한다면 차량 소유주를 가입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한정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차량의 소유주를 부모님으로 설정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자매까지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럴 경우 본인의 자녀는 부모님과 손자, 손녀의 관계가 됨으로써 가족한정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진=뉴스1DB

'누구나' 운전 가능한 특약들

형제, 자매가 차를 사용할 때만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가입자가 아닌 타인이 차를 임시로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단기특약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운전 당일이 아닌 전일에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을 진행해둬야 합니다.

보험의 효력은 보험료 결제 시가 아니라 계약일 자정이 지나면서 적용됩니다.

형제나 자매, 타인이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했다고 바로 보험적용을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가입이 확산되며 가입 즉시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현대해상이 지난 28일 내놓은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운전자가 가입한 즉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밖에도 지정 1인 운전자 적용, 누구나 운전 특약 등을 가입하면 형제, 자매의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가족한정특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입자라면 평소 차량 운행 빈도를 감안해 적절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손해보험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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