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분당이 선택한 '보수' 왜?.. '종부세 개혁' 가능하나

조회수 2020. 4. 16. 17: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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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당내부에서조차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정면 반대되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지만 서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강남, 용산, 경기 분당 등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그중에서도 대표적 부자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곳들이죠.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253석 가운데 163석을 석권하며 단독 과반을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등 강남3구 7석과 용산 1석을 모두 미래통합당에 내줬죠.

절대 우세를 보인 경기권에서도 유독 성남 분당 갑에선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김은혜 통합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들 지역 역시 종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21대 총선 결과. /그래픽=머니투데이

강남·용산·분당에서 선택받은 미통당 왜?

현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종부세 개편안에 이은 두번째 인상입니다.

정부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종전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있죠.

아직 국회 통과 과정이 남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현 20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 안에 법안이 통과를 못하더라도 집권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6만여명입니다.

납부액은 1조8000억원대에 이르는데요.

종부세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향조정 영향으로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대비 17% 증가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납부했습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회의원 전체 300석의 의석 가운데 과반인 151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국회의장직 확보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 단독처리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단독 동의 등이 가능합니다.

재적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사실상 대부분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민주당 서울 종로 당선자 등 여당 지도부 일부는 이번 선거 유세 중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기도 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강남, 용산,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 대부분이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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