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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김지영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4. 3. 17: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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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2월 취업한 김지영씨(27·가명)는 1인가구 세대주다.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8만8000원 미만으로 정부가 지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올해 입사하기 전까지 고향에 계신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취업 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올 2월부터 1인가구 세대주로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김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유준(50·가명)씨는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돼 있다.

김씨의 부모는 소득이 거의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양자인 김씨와 가족으로 볼 수 있어 애매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할 방침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동일가구로 간주하기로 해서다.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해당될까.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건보료)로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Q.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건보료)로 확정했다.

건보료가 전국민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양의 소득 정보를 담고 있어서다. 

또 그나마 가장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한 지표라는 점도 고려했다. 

당초 건보료의 경우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면서 이를 보완했다.

이로써 올해 입사한 김지영씨와 같은 신입사원들도 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인기자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즉,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하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동일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예외다.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돼 있을 시 동일가구로 보지 않는다.

즉, 앞선 김유준씨 사례의 경우 부모도 김씨도 타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Q.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과 재난지원금 신청일정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신청 일정과 함께 신청방법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Q.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지역상품권의 사용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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