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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안오른다".. 文정부 '부동산안정대책' 법안 자동폐기되나

조회수 2020. 3. 10. 15: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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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재인정부 주요공약이자 2년 반 동안 총 19차례 나온 부동산안정대책의 후속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된 법안의 재추진이 표류하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 이후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지만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말까지죠.

◆문정부 대표정책 '종부세 인상' 어떻게 되나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2∼0.8%포인트, 1주택자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죠.

미래통합당은 2018년 9·13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가 한차례 인상됐고 최근 2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큰폭 오른 만큼 오히려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왜 안열리나

국토교통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는 이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10~11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추진하지만 추경이 없는 국토교통위는 일정을 확정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거급여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의 3기신도시 대책과 주거안정대책 관련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미래통합당) 등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빠른 법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4월 총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정을 확정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이유죠.

"총선 일정을 한달여 앞두고 각 의원들이 지방에 흩어져있는 만큼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정하기가 힘든 상황"

- 여당 간사인 윤관석의원실 관계자

일각에선 민주노총 금융산업노조가 반대하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법안(한국감정원법 개정안) 때문에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법안과는 상관이 없고 여야 모두 합의해 이견이 남은 법안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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