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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돌풍, 통장 굴려 '만점 당첨' 가능할까

조회수 2020. 1. 13. 1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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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청약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청약에 도전하면서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3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매매보다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가 많아져서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590만 221명으로 지난 10월보다 1만4970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총 300만8928명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통장이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것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 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까지 아우르면 서울 지역의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보유자는 369만 3077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로또 청약' 잡아라… 4월 이후 경쟁률 '껑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청약자격 규제에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 차익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오는 4월 말 이후부터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은 물론 비강남권 아파트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수십 대 1에 이릅니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는 평균 경쟁률이 212대 1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가구수가 273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지만 31가구 일반 분양에 6575명이 몰렸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가점제를 확대하면서 당첨 확률은 낮아졌지만 강남권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이르면서 ‘로또 아파트’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31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실립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원활하게 거치면 내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데요.

과천 등지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강구한 대책입니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유망 지역이 대상지로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청약통장 활용법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뤄집니다.

부양가족 항목은 6명(0명 5점부터 시작)을 부양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젊은층의 서울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전용면적별로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을 2년 굴렸으면 청약가점에 따라 지역, 브랜드, 입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 청약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먼저 본인의 청약 가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능한 점수를 늘려나가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면적별 선호도에 따라 당첨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올해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 도전자라면 바뀌는 청약제도 정도는 미리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오는 2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청약통장은 중간에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이자를 챙길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하는 등 서둘러 가입했을 때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통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유지 수단. 자금 여력이 없으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을 중지했다가 다시 납입하는 것이 좋다”

- 금융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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