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금액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무리하게 공제신청을 하다 보면
자칫 '허위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미리 숙지 해봅싣.
◆거짓 기부금 영수증, 최대 40% 가산세 붙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종교단체도 여기에 속합니다.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 국립병원 등에 내는 돈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회나 절에 100만원을 내면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초과분에 대해 30%까지 공제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으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짓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도 더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이중공제' 주의
연말정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다공제 신청는 부양가족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신청 시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의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을 때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일 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금물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함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당해년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나
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의 경우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예비적인 절차여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신고해도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재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불편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시 제대로 소득공제 항목을 따져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