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오니 '결제 폭탄' 어떡해

조회수 2019. 11. 27.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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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분기 1만6140건에서 3분기 2만298건, 4분기 2만7784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은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귀국한 후 6개월~1년이 지난 시점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해외 부정사용이 일어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카드사가 해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필수로 운영 중이어서인데요.

회원의 평소 결제시간 및 장소와 전혀 다른 패턴으로 결제가 이뤄질 경우 FDS가 이를 감지합니다. 

이후 곧바로 승인을 거절시키거나 회원에게 확인절차를 거쳐 결제를 막습니다.

FDS가 부정사용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처음 발생한 부정사용 결제 건에 대해선 카드사가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회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음에도 바로 카드사에 연락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평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시 뒷사람이 자신의 비밀번호가 보이도록 카드보안에 소홀히 한 경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결제하게 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고객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외 부정사용이 발생하더라도 회원의 중과실을 따지기가 사실상 어려워 회원의 손실금액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만약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도 해외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금전피해는 없더라도 해당 카드의 정보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 카드는 더 이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 해당 카드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거나 해당 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는 그 카드에 담긴 모든 정보를 없애는 방법이고 후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카드를 해지해 신규로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새 카드상품을 골라 발급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점, 기존 카드에 자동이체 건이 있다면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점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재발급하는 경우는 전화 한통으로 가능해 편리하지만 재발급 신청 뒤 카드를 수령하기까지 1~2주가 걸리는데 이 사이 카드부정사용이 시도돼 FDS 관련 문자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받기 전까지 기존 카드는 거래가 중지된 상태라 실제로 부정거래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한다면 해외여행 직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신규 발급하는 것이지만 불편을 감수해야해 여행 직후 재발급 받는 것도 좋은 방법”

- 금감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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