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갈아타볼까
오는 16일 최저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4년 전과 달리 소득요건과 주택 수 기준이 생겨 가입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저금리 대출에 갈아타고 싶은 대출자들은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1%대 고정금리 대출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공사 홈페이지 및 앱(APP)이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택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한 기존에 받은 대출이 7월23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고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합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되는 만큼 기간에 따라 0.4~1.2%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대상이죠.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도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같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대출은 변동금리와 혼합형금리가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정책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했을 때 금리는 최저 1.85%에서 2.20%로 예상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 완료 후 실제 대출전환은 10~11월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신청·약정 온라인 처리해야… 우대금리 혜택
안심전환대출은 신청과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1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탈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고 3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탄다면 연 2.20%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우대금리를 최대 적용 받을 수 있다"
-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