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깡통' 찬 DLS, 누구 책임일까

조회수 2019. 8. 27. 16:1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세계 경기둔화로 유럽의 장기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금융사가 판매한 DLS의 잔액은 8224억원으로 4558억원(55.4%)이 원금손실액으로 추정되는데요.

DLS는 금리, 통화,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은행들이 판매한 것은 DLS를 사모펀드 형태로 만든 DLF이죠.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된 것과 영국·미국 CMS 금리에 연계된 상품으로 각 1266억원, 6958억원에 달합니다.

다음달부터 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판매액 전체가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원금을 전부 잃게 된 투자자와 은행 간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사진=이미지투데이

◆‘불완전 판매’ 누구 책임?

DLS사태의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과 투자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에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이죠.

투자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투자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투자상품을 선별해 투자를 권유합니다.

문제가 된 DLS는 지난 20년간 독일 국채금리를 분석해 설계한 상품으로 그동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수익률만 강조하다 보니 리스크를 간과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DL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3700명으로 평균 2억원씩 투자했습니다.

은행은 프라이빗뱅크(PB)를 통해 사모형식으로 펀드를 팔았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을 팔면서 설명의무를 지켰는지도 논쟁거리입니다.

은행은 DLF·DLS 투자 약정서에 ‘이해했음’, ‘설명했음’ 등의 조항을 넣었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한 녹취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자체가 모순”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OEM 논란, 분조위 손에 넘어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포함해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DLF·DLS의 설계·제조·판매 등 전반적인 실태를 집중 검사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상품 설계부터 개입하는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를 팔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OEM 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는 불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의 지시에 따라 OEM 펀드를 구성·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농협은행은 자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 초기 조직단계부터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파생결합상품의 만기가 끝나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원금을 잃어버린 투자자가 기댈 곳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뿐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판매사가 임의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인데요.

금감원은 다음달 DSL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결정인 만큼 외부평가와 여론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

- 법조위 관계자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