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10이 16만원?.. 다시 고개 드는 '단통법 무용론'

조회수 2019. 8. 20. 16: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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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갤럭시노트10 공개 시점을 전후해 휴대폰 유통업자들은 수십만원대의 불법보조금(페이백)을 지급하겠다며 소비자 유치에 나섰고 이통3사는 유통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19’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10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사진=뉴스1 DB

◆“페이백 108만원 드릴게요”

며칠 전부터 숨죽이고 있던 휴대폰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갤럭시노트10에 30만~60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살포했습니다.

124만~149만원에 달하던 갤럭시노트10을 20만원 이하에 제공하겠다는 업체도 줄을 이었죠.

출고가 149만원짜리 갤럭시노트10 플러스에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붙은 셈인데요.

실제 기자가 한 유통매장에 갤럭시노트10 256기가바이트(GB)모델을 7만5000원대 요금제에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한 결과 제품가격은 16만5500원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는 124만8500원인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48만3000원을 차감하고 페이백 60만원을 제공한다는 것이였구요.

물론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완납해야 하며 요금제는 3개월, 부가서비스는 1개월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매장 못지않게 이통3사의 물밑전쟁도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업계는 5G시장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약 40%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는 중이죠.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전 유통망에 대규모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는 양상은 수년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10과 LG전자의 V50에서 발생했는데요.

지난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10 5G에도 50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을 책정하면서 시장을 과열로 몰고 갔습니다.

V50은 한술 더 떠 출시되자마자 ‘공짜폰’으로 전락했구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통3사 방통위 소관법령위반 현황’ 자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올 상반기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사례는 총 14건입니다.

5개월에 한번 꼴로 단통법을 위반한 셈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단통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갤럭시노트10. /사진=임한별 기자

◆시장 과열되는데… 정부 나몰라

방통위 측은 시장의 불법행위와 과열양상을 사실상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죠.

방통위는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의 단통법 위반에 신규영업금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한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제14조에 따르면 ‘지원금 차별지급, 지원금 과다지급’ 등 중요한 법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고객 모집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방통위가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내린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활성화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영세유통점의 영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신규영업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 방통위 측
“정부가 5G산업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이통사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모양새다. 정부의 실적주의 아래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진 셈”

- 통신업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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