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하고 틀리고.. '재산세 고지' 이래도 됩니까

조회수 2019. 7. 24.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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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달 7월이 정부와 지자체의 졸속행정으로 얼룩졌습니다. 

과연 무주택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재산세 고지를 계기로 다시 한번 논란이 가중되는데요.

◆중산층·서민에게 가혹했던 재산세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고지한 주택 재산세 과세 총액은 1조1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의 가격이나 소득, 보유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0%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주택을 가졌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과하는 부자증세인 반면 재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도 내야 하는 보편증세인 셈이죠.

올해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많은 2962억원의 재산세를 냅니다.


이어 서초(1944억원), 송파(1864억원), 강서(954억원), 영등포(850억원), 마포(766억원), 용산(730억원) 순으로 주로 고가주택 밀집지역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데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5%, 3억~6억원은 10%로 제한됩니다.

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재산세가 최대 30% 오릅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가격 평균은 올 들어 한국감정원 기준 7억~8억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상 평균가격과 비슷한 아파트는 최대 30% 재산세가 오른 셈이죠.

정부가 중산층·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뒀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에 불신 폭발

재산세 산정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다주택자는 2채 이상을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25~100% 감면되는데 상당수가 누락돼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죠.

이번 사태는 자동화시스템이 아닌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수기 입력에 의존하는 행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자료를 토대로 주택 보유수와 취득시기 등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위택스에 ‘감면 코드’를 입력합니다.


납세자가 잘못된 금액을 스스로 발견해 정정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이 2021년까지 연장되고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과 재산세가 많이 올라 조세저항이 심한 상황에 이런 문제까지 잇따라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 부동산업계 관계자

한편 재산세 오류가 아닌 단순 이의신청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만큼 추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별로 없을 것”

- 서울시 관계자

정부는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누락에 따른 재산세 부과의 환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오류 사실을 알리면 고지서를 재발송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환급받거나 오는 9월 2차납부 시 초과분을 깎아서 고지받을 예정입니다.

다음달에는 전국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자료가 일괄 재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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