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안돼? '변액상품' 해약 않고 지키는 법

조회수 2019. 3. 20. 1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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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변액보험./사진=뉴스1
#2005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손해를 보고 해약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납입원금 보다 적은 돈을 환급받은 그는 "가입할 때는 연금으로만 알았는데 20만원 보험료 중 1만9000원가량 사업비가 보험회사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가입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본인을 탓하면서 해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액보험은 지급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에 투자성이 부여된 상품입니다.



펀드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보험의 기본 기능인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갖춰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최소 10%이상 수익률이 나야 개인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더 신중히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A씨

변액보험은 크게 상품 설계 방법에 따라

보장성저축성으로 나뉩니다.



A씨가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속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보장성보험인 변액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처럼

사망 시 보험급 지급이 핵심입니다.



차이점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변액유니버셜상품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설계 방법에 따라

보장성, 저축성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변액보험은

20년납일 경우 15년을 납입했어도

2개월만 안내면 실효가 되는 반면

변액유니버셜상품은 5년만 연속으로 내면

총 납입횟수를 채울 때까지

일시적으로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다.

출처: 변액보험./사진=뉴스1
◆변액보험, 보장성부터 따져야

변액보험은 투자 수익률을 고지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은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변액보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

수수료가 높은 대신

사망이나 질병 등에 대한

보장기능이 있습니다.



또 저축성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보업계에서는

최소한 10년은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변액보험은 수수료가 높아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나

좋더라도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100만원을 내더라도

사업비 등이 10만원이라면

90만원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비는 10년간은 7~14% 수준으로,

10년 후부터는 5~7% 수준입니다.

 


생보업계는 변액보험도 결국 보험이라는 입장입니다. 

원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변액상품보다는 예금, 적금에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적은 성격은 위험보장인데 수익률에만 초점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
◆상품 신중히 선택, 장기적으로 봐야

변액보험을 일반 연금이나 투자상품으로 오해해

섣불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지만

스스로 펀드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변액보험 가입 시

보험 비용, 수익률

미리 보험사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상품 비교는

각사 및 생명보험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최저보증기능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수익률이 악화돼

원금이 보장금액보다 작아졌을 때는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6000만원을 납입했는데

수익률이 악화돼 원금이 3000만원이 됐더라도

주계약 사망보험금 5000만원은 보장됩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게 못하게 될 경우

보장금액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펀드에 투입된 자산은

보험사가 아닌 사외(증권회사)에 예치되므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부터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증권시장에서도 '1~2년 투자하는 것보다는 3~5년 한 사이클을 타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변액보험도 장기적으로 보고 신중히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
출처: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 내년부터는 변액보험 실제 수익률 공개

내년부터는 변액보험 실질 수익률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각종 수수료를 뺀 적립률만 보여줬지만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수익률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0일

변액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수수료를 뺀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변액보험 소비자가

1000만원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300만원의 수익이 났더라도

보험사가 수수료 200만원을 가져간다면

이를 제외한 실질수익률(10%)을 알려야합니다.



또 보장성 변액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도 안내됩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31일 기준

'운용실적 보고서'가 나오는 상품부터

일괄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질수익률 안내 강화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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