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벌금 200만원 냈어요"

조회수 2019. 2. 20. 15: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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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설 연휴

 대만여행을 다녀온 

장인 김모씨(30)는 현지 공항에서 

벌금으로 약 200만원을 물었습니다. 





대만에서는 

돼지 가공식품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가방에 넣어둔 

소시지봉이 화근이었습니다. 



출처: 김씨 가방 속에 들어있던 문제의 소시지봉. /사진=김씨 제공
공항 안내 표지판도 허술했고 항공사 안내방송이나 외교부 문자로도 해당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항공권을 15만원에 샀는데 그 몇배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 - 김씨


최근 대만에서는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ASF)이 

확산되면서 당국이 강력한 방역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 입국 시 

돈육 제품을 소지하다 걸리면 

최대 3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여행객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돈육제품 불법 반입 시 

20만NTD(약 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100만NTD(약 3600만원)까지 

치솟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는 

외국인이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출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대만 타이중 공항에 붙은 돈육제품 반입금지 안내문. /사진=김씨 제공


대만 당국이 이같이 

강력한 방침을 내놓은 것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ASF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100% 사망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최장 3년간 잠복이 가능할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만 정부는 ASF가 

자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돈육제품 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햄, 소시지, 통조림(스팸), 베이컨 등이 

제재 대상입니다. 




심지어 돼지고기가 포함된 동물 사료나 

라면 종류마저 반입을 불허합니다.




만일 반입금지 품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다가 입국 심사 전에 생각났다면 

즉시 공항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리 신고하고 폐기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만 당국은 

입국 여행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대만 관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단체 관광객이 육류제품을 반입할 경우 

여행사와 가이드에게도 

각각 3만~15만NTD(약 109만~548만원),

 1만~5만NTD(약 37만~183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출처: 대만여행 예약시 유의사항. /사진=하나투어 홈페이지 캡처

이에 일부 여행사에서는 

자사 고객들에게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홈페이지 예약시 

“라면스프, 소세지, 햄, 육포, 소고기고추장볶음(튜브형), 

육류가 들어간 면종류 등이 모두 반입금지”라고 

유의사항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출처: 대만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반면, 자유여행을 하는 개별 여행객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대만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올라온 이 게시물의 조회수는 

19일 기준 800건에 불과합니다.


대만 현지에 도착했을 때 외교부 문자를 받긴 했으나 ASF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한국 입국 시 불법 식료품 반입에 유의하라는 내용에 그쳤다. - 김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ASF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 내 ASF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은 바가 없다 -외교부 관계자

 

외교부 로밍 문자서비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ASF 관련 로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과 몽골, 폴란드, 우크라니아, 루마니아, 

라티비아, 러시아, 벨기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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