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꼭! 따로 챙겨야하는 '증빙서류'

조회수 2019. 1. 17. 1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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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증빙서류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 받거나 더 내는 제도, 연말정산





바쁜 직장인들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이달 31일까지 제공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우리는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교육비,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됩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 증빙자료로 포함됩니다. 


단!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정부24에서는 무료입니다.

◆따로 챙겨야 할 증빙서류, 미리미리 준비
출처: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합니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사진=이미지투데이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이밖에 공납금 및 급식비를 납부했다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등 

시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수학여행비 등 현장체험학습비용도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영수증을 반드시 따로 챙겨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학교나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다니는 

대학생 신분이라면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대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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