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약국은 왜 시내보다 더 비쌀까

조회수 2018. 11. 30. 17: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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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차 인천국제공항에 갔다가 출국장에서 급하게 소화제 2개를 구매했는데요.

약값으로 1만6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어요.

보통 2000~3000원에 구매하던 소화제인데 개당 8000원에 샀으니까요.

인천공항 약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김모씨(28·남)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지만 

일부 비급여 약이나 일반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시중가보다 높은 약값을 받아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의 가격은 

정부나 제약사가 아니라 

약국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약국의 규모, 위치, 목표 판매수익률에 따라

 약값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약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 내에서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인천공항 내 약국은 일반 시중 약국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죠.

성분 함유량이 같아도 약사가 좀 더 비싼 약을 추천하는 기분도 들고요.

-이모씨(36·남)

이러한 문제의 바탕엔 1999년부터 의무로 시행된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자리합니다.




 이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약값을 정하는 가격표시법으로,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해 

약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천공항 같은 특수한 지역의 경우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값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그 중 임대료유통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임대료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비싸고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약사와 거래하는 대형약국일수록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내에서 약을 판매하고 있는 한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이유로

 '임대료'를 꼽았습니다.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인천공항 약국은 단가를 높이거나 제품 마진을 높여야

 경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 수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 및 여객 등에 따른 항공료로

 연평균 6800여억원, 총 3조4251억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반면 상업시설 임대료로는 그보다 많은 연 9800여억원, 

총 4조8709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공항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료 수익은

 2014년 6364억원에서 2017년 8164억원으로 

전체 총수익의 34%를 차지했는데요.




 반면  같은해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은 1조6144억원으로

 전체 총수익의 66.4%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은 수요가 집중된 만큼 

임대료 책정이 높은 편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웬만큼 약을 팔았다고 해도 비싼 임대료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약값이 시중가보다 비싼 이유는 임대료 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약국 관계자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강남 등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약값이 비싸잖아요?

인천공항 임대료가 높은 만큼 약값이 비싼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인천공항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시민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약국 입찰은

 최고입찰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치렀으나, 

제2여객터미널의 약국 3개 매장은 이례적으로

 '적정최고임대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공항 내 판매하는 약값이 

임대료 영향으로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하는 약국 3개 매장에 대한 입찰이

 최종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약국 월 임대료는

 최소 137만원에서 최대 6543만원 수준입니다. 




공사 측은 임대료 징수방식이 고정임대료로

 1차년도 임대료는 입찰가격, 

2차년도부터는 전차년도 임대료에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적정입찰가는 감정가와 시세의 중간값을 정해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입찰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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