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DSR.. "더 이상 추가대출이 안됩니다"

조회수 2018. 10. 8. 18: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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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문턱이 올라갑니다. 




이달 중순 은행권은 DSR을 본격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조건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소득보다 빚이 많거나 담보, 신용이 낮은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주택대출은 물론 

전세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도 포함해

 주택대출만 따지는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부채 범위가 확대됐죠.



금융당국은 DSR을 은행권의 대출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고DSR 대출자의 대출심사와 원금상환 관리를 

강도 높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달라지는 DSR의 핵심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고DSR의 기준이 100%에서 

70~80%로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치 않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죠.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DSR 기준을 100%로 설정해

 대출을 판매 중입니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연간 소득과 같거나 더 많아야 

위험대출로 분류합니다.




다만 담보에 따라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신용등급·상환재원·본부특별심사 등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KB국민은행은 DSR 100%를 넘긴 대출자에게 

대출을 내주되 분기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까지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거절합니다.



신한은행은 고DSR 대출 시 

본부심사에 재량권을 뒀습니다.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기면 

본부에서 심사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용대출 신청자가 DSR 100%를 넘기더라도 

신용등급(CB)이 1~3등급이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내줍니다.




CB 4등급 이하면 DSR 100∼150%의 경우 본부심사, 

150%를 초과하는 경우 본부 특별심사가 이뤄집니다. 




담보대출도 CB 1~6등급일 경우 지점장이 전결, 

7등급 이하면 본부의 심사를 받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원칙적 거절이라는 표현으로

 우회로를 열어놨습니다. 




신용대출은 DSR 150%를 초과하면 

본부에서 정밀심사를 하고

 CB 8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합니다. 




담보대출은 DSR 200%를 초과하고 

CB 9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하지만 

추가로 상환재원을 입증하면 예외심사를 거칩니다. 




NH농협은행은 DSR을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입니다.




대출규제는 신용과 담보가 낮은 대출자가 이용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로도 확대됩니다. 




이들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DSR적용 대상이죠,




다만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대출은 

이 규제를 받지 않고요.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DSR 비율을 정하지 않고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DSR 가이드라인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합니다.





물론 대출자가 고DSR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대출이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고DSR 대출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만약 A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의 비중이 적을 경우 

더 많은 대출자가 소득보다 빚이 많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고DSR 대출의 비중을 

신규 가계대출에서 얼마나 축소할지 여부입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DSR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신규대출의 17%가 

DSR이 100%가 넘는 초과대출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80%까지 낮출 경우 

고DSR 대출비중은 30~40%로 늘어납니다. 




즉, 강화된 DSR기준이 적용되면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위험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는 사태가 속출할 것을 우려해 

고객 연령대와 상품별, 은행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과 

비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지방은행의 DSR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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