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내라고? 안 먹어".. 배달수수료 부담 어쩌나

조회수 2018. 9. 21. 17: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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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법정수수료를 만들어주세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글
배달앱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폭리를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글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에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배달앱업체에서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때문인데요.




배달앱은 외식업의 규모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가맹점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에 이어

 배달앱 비용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았다고 토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은

 최대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문대행 명목으로 받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카드수수료나 앱에서 결제할 때 제공하는

 외부결제(PG‧Payment Gateway) 수수료, 광고비 등이

 추가로 붙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건당 3%의 외부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매달 8만원을 광고비로 책정합니다. 




요기요는 12.5%의 중개료와 3%의 외부결제수수료 등

총 수수료가 15.5%에 달합니다. 




배달통을 이용하면 중개료 2.5%와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5.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배달통은 종류별로 3‧5‧7만원의 월 광고비도 받습니다. 




나아가 광고 입찰제는 

업주들 간의 광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앱 상단 광고를 

입찰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낙찰가를 받는데요.




배달의 민족 상단 광고인 ‘슈퍼리스트’의 경우

 한달에 한번씩 지역별‧업종별로 경매에 부칩니다. 




업주가 특정지역(동 단위)에 업종(한식‧중식 등)별로

 광고비를 적어내면 

이 중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시한 3개 업체가

 앱 상단에 한달 동안 노출됩니다.




중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슈퍼리스트 낙찰가는 수도권 기준

 한달에 40만~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울 홍대와 같은 밀집상권은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장 손님을 중심으로 장사하다 보니 가게를 연지 3~4개월이 지나도 매출이 적었는데요.

가게가 문 닫을 판에 처하자 주변에서 배달앱을 이용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배달앱 주문 비율이 전체의 80%에 달하니 수수료가 비싸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 평택 치킨집 업주 신성분씨(52)
광고 입찰제에 참여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이 지역 평균 낙찰 가격이 너무 비싸더군요.

평균 낙찰가 이상을 제시해야 선정될텐데 이런 식이면 낙찰가가 고공행진할 겁니다.

-서울 서대문구 야식집 업주 이모씨(48)

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한 업주들은

 결국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치킨프랜차이즈 1위 교촌치킨이 

지난 5월 배달료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곳곳에서 이 같은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기요에 따르면 

현재 배달비를 받는 음식점은 1만4000여개로

 지난 1년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배달비는 평균 2141원 수준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아예 배달비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점주 요청에 따라 음식값과 배달비를 

한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업주들은 배달앱 가격을 

매장가보다 1000~2000원 높게 책정하거나 

식당으로 전화주문을 하면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달비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5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배달료를 내면서까지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 활성화가 

업주와 소비자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배달앱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업주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는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 45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기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관련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과도한 수준인지,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등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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