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딱지'가 늘었다고요?

조회수 2018. 8. 16. 1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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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순환도로에서 7만원짜리 과속 딱지를 뗐는데 너무 억울해요. 규정속도보다 약 30km를 빠르게 달려 속도위반에 단속된 거예요. 유료도로인 데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속도로처럼 깨끗하게 쭉 뻗은 길이어서 무심코 가속페달에 힘을 준 게 문제가 됐어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속상하네요.

- 40대 회사원 김모씨

최근 새로 생긴 도로는 지방도로여도 

고속도로처럼 상태가 좋습니다.




노면 포장상태나 각종 안전시설도 듬직하고요.




예전 도로와 비교하면 곡선주로도 적고 

시원하게 쭉 뻗은 곳이 많죠.




도로의 설계속도가 높아진 겁니다!



설계속도는 도로의 실제 제한속도에 영향을 주지만 

최근엔 상관관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중입니다.




도로의 목적에 따라 이용 시 속도에 제한을 두는 반면

 도로를 만드는 기술은 꾸준히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해당 도로의 구조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남순환도로처럼 잘 닦인 길에서 운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생깁니다.




 도로의 상태가 좋고 통행량이 많지 않아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운 거죠.



이런 곳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최대한 규정속도를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하고 

또 어떤 경우에 범칙금을 내야 할까요?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형벌이 아닌 만큼 형법이 적용되지 않죠.




이는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부과되며

 무인단속카메라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렌터카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렌터카 회사에 과태료 통지서가 배달되는 식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금액이 비싼데요.




하지만 집으로 날아온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복잡한 범칙금과 달리 비용을 납부하기가 쉽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혐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을 뜻합니다.





 경찰관의 현장단속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되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여기엔 운전자가 범칙금을 냈다는 기록이 남으며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최근 단속규정이 강화되면서 

벌점을 남기지 않는 과태료를 선호하는 추세랍니다.



과태료건 범칙금이건 제때 납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내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어가 

영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죠. 




범칙금의 경우 면허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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