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헛걸음 안하려면

조회수 2018. 8. 9. 15: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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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놓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상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가입자가 소수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혼자 살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소득은 적어서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20대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타깃층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꼼꼼히 따져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무주택세대주입니다.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물론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청년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로 

20대에 한정됐습니다. 




국토부의 발표 당시 졸업과 취업 시기가 늦어져 

3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도 많다는 점이 지적돼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규정됩니다.




내년에는 만 34세 이하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근로소득은 연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청년은 

'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마친 20대'

 해당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유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고요.




전환일로부터 10년간 금리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체크포인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해섭니다.



우선 연령과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가 필요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개인종합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고요.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장가입은 

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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