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잔에 주세요".. 혼돈의 커피전문점

조회수 2018. 7. 25.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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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고 가시면 머그잔 괜찮으세요?"




최근 카페에 방문하셨다면

이 질문 받아보셨을 겁니다.




다음달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머그잔을 권유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카페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음료를 머그잔에 제공하려는 직원들과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는 고객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각 지점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매장 내에서 

손님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커피프랜차이즈업체들은 가맹점에 지침을 내려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원이 머그잔 사용을 권하더라도 

고객들은 대부분 간편한 일회용컵을 택하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이 짧아서 음료 한잔을 다 마시기 어렵거든요. 테이크아웃잔에 받아서 카페에서 마시다가 회사에 갖고 들어가죠. 위생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도 일회용컵을 선호해요.

-직장인 이선민씨(27)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몰려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기에도 벅찬데요. 머그잔 설거지까지 해야 하니 일이 늘었습니다.

-A커피전문점 직원
테이크아웃이라며 일회용 컵을 받아간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까지 말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아닌 고객에게 벌금을 물려야 하지 않을까요?

-B커피전문점 직원

여전히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난 9일 일회용컵 사용실태 시민 모니터링단

‘어쓰’의 발표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10곳 중 9곳(86.9%)은 

고객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쓰가 지난달 4~15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84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점심시간에 직장가 카페를 가보면

매장 내 대다수 고객이

일회용 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에 있는 매장이라 점심시간 손님들은 금방 자리를 뜹니다. 그분들에게 머그컵을 강요할 수 없어 권유만 하고 있습니다.

-C커피전문점 점주

일부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뜨거운 음료용 종이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합성수지컵이 아닌 종이컵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벌써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면 

종이컵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입니다. 




사실 이 같은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성수지컵은 오로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33m² 미만)에서 

최대 50만원(333m²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미 1994년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단속 역시

지자체, 즉 시와  구청 등이 구체가 되는데요.




혼돈의 커피전문점,

다음달엔 어떤 풍경이 그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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