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더 받으려면.. 'OO시점 늦춰라'

조회수 2018. 7. 11. 17: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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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개인연금은 세제 해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금은 수령시기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혹은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절세는 '수령시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1200만원 이하 조정하면 비과세

연금저축은 돈을 부을 때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상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및 기타소득세 징수의 페널티가 있고요. 

연금 수령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 받아야 중도 해지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은 보험사에서 다룹니다.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가입 금액, 불입 방법, 수령 방법 등을 

가입자가 자신에 맞게 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요.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 (6.6%~44%,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정해야 세금을 덜 냅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 개인연금은 제외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 받는 연금액도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시기, 10년 미만 줄이면 손해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줄이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타소득세나 퇴직소득세 100%를 부과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부과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나 

감면된 퇴직소득세를 부과받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이 4000만원인 연금저축은

 매년 1000만원씩 4년간 받으면 

연금소득세 74만원, 기타소득세 437만원을 떼고 

3489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령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연금소득세 220만원만 뗀 3780만원을 받습니다. 

세금 차액이 291만원이나 되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게 좋습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 세율은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습니다. 




확정 기간형 연금 세율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연금저축의 적립금이 4000만원 경우 연금 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 나이가 55세라면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이지만, 연금개시 나이를 65세로 늦추면 26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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