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때려 부순 차, 보험 될까

조회수 2018. 6. 28. 15: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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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63 AMG 골프채 사건과 볼보 XC90 골프채 사건

기억하시나요?




모두 값비싼 신차를 골프채로 때려 부순 사건들인데요.




이들이 차를 부수는 장면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죠.





두 사건의 공통점은 신차결함이 발생해

안전운행이 어려우니 새차로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거죠. 




이처럼 차 결함으로 인한 교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체와 얘기가 잘 풀릴 경우엔 그나마 다행이지만

서로 등질 경우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강력한’ 한국판 레몬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의 벽은 매우 높습니다. 

Q.

레몬법이란?

A.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차를 바꿔달라는 시위 과정에서 

차를 일부러 부순 경우엔 보험처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손해보험에서 고의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됩니다.




일부러 차를 파손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차를 부순 경우엔 

해당 차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셈이어서 

혹시라도 업체와 환불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리스나 렌터카를 일부러 파손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블랙컨슈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데다

 단순 호기심거리 이상으로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업체 과실로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악의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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