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만큼 나쁜 부동산 '업계약서', 뭐니?

조회수 2018. 5. 17.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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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약서' 들어보셨나요?




업계약서

흔히들 알고 있는 다운계약서와 반대로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여 적는 허위계약입니다. 


참고

다운계약서

: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허위계약




최근 다운계약서를 대신해 업계약서가 횡행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을 허위로 적는 실거래가 위반사례는
1년 만에 1.9배 늘어난 7263건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도 70% 늘어 385억원이 부과됐는데요.
특히 업계약서 적발건수는 1년 사이 82% 급증했습니다. 

집값을 일부러 높여 적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값이 정체하거나 떨어지는 시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업계약서를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대가로 집값 할인이나 금품을 받기도 하죠. 




고가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시세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로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된 신축빌라 등이 업계약서를 쓰기 좋은 조건인데요.

기존 분양자의 항의를 막고 남은 거래를 위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약서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이처럼 실거래가를 속이다 적발되면 

과태료로 집값의 최대 5%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탈루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에 통보하는데요.

이때 세무조사와 미납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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