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안전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안전 중심 문화를 만드는 방법?!

조회수 2021. 4. 1.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건설현장 이제 더욱 안전해요🏗


업체 스스로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과 인센티브까지~👷🏻‍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들 함께 살펴볼까요?👀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마련!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추락(%): (`16) 56.3 → (`17) 54.5 → (`18) 59.8 → (`19) 61.9 → (`20) 51.5

▴제조업 끼임·추락(%): (`16) 48.7 → (`17) 49.3 → (`18) 48.4 → (`19) 47.6 → (`20) 50.2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50억 미만 건설업 약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 수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합니다.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건설사고 신고건수 등


설계자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됩니다.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에는,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공사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하여 필요에 따라 하청을 주는 시공자

안전관리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
소규모 현장은 스마트 안전기술 지원!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합니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現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합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년→1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년→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합니다.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로봇·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