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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터 금융지원까지!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6

조회수 2021. 1. 14.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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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정책 모음.zip
청년 주거지원 정책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림!

지방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발령이 난 청년 박 씨는 집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거주지를 찾는 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동료인 김 씨가 알려줍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주거시설공급(주거지원 정책)과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공급) 정책 모음

①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됩니다. 따라서 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으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계층에 공급합니다. (나머지 20%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며,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입니다.


# 임대기간
: 최대 6년(거주 중 취업·취업·결혼 시 최대 10년

# 전용면적
: 전용 45㎡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주변 시세의 60~80%)

# 입주자격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19~39세), 사회초년생

#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약 540만 원~620만 원/3~4인 기준),
자산(2,300만 원~7,500만 원, 자동차 유무 등)
출처: 행복주택 내부



 ②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시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하여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합니다. 대학(원)생, 혹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이고, 전년도 근로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미혼/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
: (월 임대료) 시세 40% 수준
(3~4순위는 시중 시세 50%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최대 6년 거주)



 ③ 청년 전세임대주택 


도시의 취약계층(최저소득계층) 청년들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원)생, 혹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이고, 전년도 근로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미혼/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 임대조건
: (본인 부담 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본인 부담 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최대 6년 거주)



 ④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원)생 기숙사 확충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입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기숙사로 운영합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미혼/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시세 50% 이하로 저렴합니다.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최대 6년 거주)

# 임대조건
: 보증금 평균 43만 원, 월 임대료 평균 29만 원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부에서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전셋집을 위한 목돈 만들기를 도와주는 저축상품이에요. 청약통장에 월마다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기능과 납입방법이 동일하면서 1.5% 우대금리가 더해져 이자율이 3.3%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등 해당 조건이 맞으면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만 19~34세(군복무자 만 36세까지)의 청년 무주택자이면서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조건이 맞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서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② 전월세 대출지원 



청년들을 위한 보증부(신용 기관이 대출 금액의 대부분을 보증하는 방식) 월세대출입니다.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대출이 지원됩니다. 보증은 최대 3,500만 원입니다. 월세금으로 하면 월 40만 원씩 24개월 총 최대 960만 원까지 저금리(1%대)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대출한도 확대
: 월 30만 원→40만 원

#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 고금리 전·월세 대출 저금리 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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