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항목 알아보기
조회수 2020. 12. 30. 15:23 수정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달.라.지.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항목 알아보기!
달라지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항목 3가지
- 하나! 투명해집니다.
제작 단계에 적용되던 가시광선투과율(일명 선팅)
이제는 운행단계에서도 관리합니다.
* 2021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
- 둘! 기록합니다.
운전자의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 시행
단, 시행일 전 운행중인 자동차는 2023년 1월 1일 ~
- 셋! 안전해집니다.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70% 미달,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불량은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안전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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