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일부터 해외공사 상황 통보가 간소화 됩니다.
조회수 2020. 12. 21. 18:00 수정
해외공사 통보양식이 통합되었다?!!
2021년 1월1일부터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공사 상황통보가
간소화 됩니다 📝
해외건설 상황보고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해외건설업자는 공기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사업에 대해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상황보고** 실시합니다.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수주활동, 계약체결결과, 실적보고, 시공상황, 준공보고 등 5가지
(문제점) 다수의 보고 항목(238개)과 잦은 보고 횟수(年 최소 7회*)로 인력이 부족한 단기·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업체의 행정 부담 과중합니다.
* (수주활동 상황보고) 반기 1회, (계약체결) 수시, (실적보고) 연 1회, (시공상황보고) 반기 1회, (준공보고) 준공 시
2. 개선방안
관리자 중심의 상황보고를 사용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단기·소규모 해외공사의 보고 대상 및 보고 횟수를 간소화합니다.
3. 기대효과
단기·소규모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해외건설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 해외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여 해외수주 제고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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