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조회수 2020. 12. 22. 1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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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10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수용, 생활교통과)

ㅇ (건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주차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공유주차 제공 허용 필요


ㅇ (개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유휴 시간대에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시행규칙 개정, ’20.12)



공동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 간소화
(수용,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건의) 공동명의 차량 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필요


ㅇ (개선) 가족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2)



버스·택시업 지원을 위한
운행연한 연장(수용, 버스정책과)
※별도발표(‘20.9)

ㅇ (건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버스․택시업계의 대․폐차 비용부담 가중


ㅇ (개선) 버스․택시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차량의 차령연장 추진 (시행령 개정 `20.9.1)

* `18.9~`21.6기간중 기본차령이 만료(연장사용 포함)되는 차량의 차령을 1년 연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 제한 폐지(생활교통과)

ㅇ (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될 수 있으나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설치확대에 한계

* 전기자동차 주유시설,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ㅇ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설치허용(시행령 개정, ‘20.9)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녹색건축과)

ㅇ (건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나 의무화전까지 민간의 자발적 참여 필요

* 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 : ‘20년 1천㎡ 이상 공공건축물 → ’23년 5백㎡ 이상 공공건축물 → ’25년 1천㎡ 이상 건축물 → ‘30년 5백㎡ 이상 모든 건축물


ㅇ (개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시행령 개정, ‘20.10)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생활교통과)

ㅇ (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 시 제출하는 건물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나 민원인에게 제출의무 부과

* 교통유발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


ㅇ (개선) 건물 등기부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에 추가하여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 경감(시행규칙 개정, ‘21.3)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
(공공주택총괄과)

ㅇ (건의) 산단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대부분 도심외곽에 위치하고 무주택 등 자산기준으로 인해 공가가 다수 발생(공가율 41.7%)


ㅇ (개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유주택자 허용 등)하되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시행규칙 개정, ‘20.12)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자동차운영보험과)

ㅇ (건의) 現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기준 등 규정, 전기차의 경우 완화된 기준 필요


ㅇ (개선)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2)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공공택지기획과)

ㅇ (건의)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은 공공택지 개발 시 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 이주지원 사각지대 발생

*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비용 등을 보상받는 자


ㅇ (개선)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시행규칙 개정, ‘20.12)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

ㅇ (건의)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를 하는 경우 매출손실 뿐 아니라 공항정류료 등이 지출되어 부담


ㅇ (개선) 자발적 운항정지 시 정류료 면제 규정신설 (시행규칙 개정,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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