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내집마련의 꿈은 이뤄진다★ 소득요건 개선으로 청약자격 OK!

조회수 2020. 11. 6.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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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해 청약 공부를 시작한 남매 📚


달라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내집마련의 꿈은 이뤄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자료 : 국토교통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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