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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필수지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소개

조회수 2020. 10. 13.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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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거래가 잘되지 않고, 전세와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 이사 철을 맞이해서, 전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2020년 9월 7일에 개선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전세제도 및 장단점 소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인데요. 원래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빌린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전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이자와 임차료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생략하기 때문에, 전세제도는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세제도는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집주인은 일정 기간 전세입자에게 빌린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전세입자는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등 재산을 아낄 수 있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는 전셋값이 하락하여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장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장점은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전셋값이 하락하더라도 원하는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언제든지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2020년 9월 7일에 개선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만큼, 가입조건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2020년 9월 7일에 개선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는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 및 다중주택의 전세입자 가입 요건이 개선되었고, 18단계로 세분화 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1) 부담 없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다가구 및 다중주택


2020년 9월 7일 이전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입자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확인되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의 전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주택건설사업자나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전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료 부담이 완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아파트와 비 아파트 2단계로 구분하였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18단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하였는데요.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이 인하되는 등 전세입자는 보증료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5.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이번에 개선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는 그동안 보증료가 부담되었거나 사각지대에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최근에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하루빨리 집 걱정 없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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