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조회수 2020. 9. 11.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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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유용한 통계📈

주거지원 금액이 1억 2천만원까지 확대된다고?!

아동가구 지원대상도 넓어졌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금을 2015년 8642억에서 2020년 1조 5910억까지 점차 주거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추이('15~'20, 2019년 기준)>

사고·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후 SOC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전망 강화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예산은 올해 20조4천963억원에서 23조1천348억원으로 12.9%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국민을 위한 기금은 33조5천901억원으로 올해(29조6천354억원)보다 13.3% 늘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 살펴보기▼


http://naver.me/xGnyikmB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세실적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및 운용 실적 [단위 : 억원]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 국민주택의 공급확대 및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의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요구되므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년소녀가족 주거지원 개정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①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합니다.

*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개정 전)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 가능 ⇒ (개정 후) 최대 3억 원 계약 가능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주택)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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