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로 인한 침수차량,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020. 8. 3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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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장마가 길고 특히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된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집계된 자동차 침수 건수만 8,813건, 손해 비용만 865억 원(8월 14일 보험사 신고접수 기준)이라고 하는데, 차량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동차 보험 약관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상 대상 차량

침수피해 보상 가능 유형으로는

-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을 때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입니다.


침수피해보상 불가능한 경우로는

- 주차금지/차량 통제구역에 불법주차된 경우 

- 선 루프, 창문을 열어둔 경우

- 차 내부 물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침수차량에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침수차량은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단,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하는 등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시
행동강령을 알려드립니다.

1.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급류하천에서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합니다.


2. 차량이 침수되고 있다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 불가능하면 미리 창문이나 선 루프를 열어 둘 것


3. 침수되어 차량 문이 안 열린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세요!

* 비상탈출 망치, 목받침대지지봉, 안전벨트 체결장치 등


4. 차량 창문을 깰 수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림


5. 지하차도에서 침수 시 탈출 후 물보다 높은 곳이나 몸을 지지할 곳을 찾고 119 연락 후 구조를 기다리세요!


6. 급류에 차량고립 시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 침수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차량 침수 시 행동방법을 잘 알아두어 혹시라도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합시다. 보험 건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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