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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의 16.7%가 도시지역?

조회수 2020. 8. 6.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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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유용한 통계📈

우리나라 국토의 16.7%가 도시지역?!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도시지역은 17,76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습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 (`70)50.1→(`80)68.7→(`90)81.9→(`00)88.3→(`19)91.8


◈ 용도지역 :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

용도지역 지정 현황

① 도시지역 17,763㎢(16.7%), 관리지역 27,260㎢(25.7%), 농림지역 49,301㎢(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11.2%)로 전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되었습니다.



②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지역



③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천 연수구의 기존 해면부(매립지)의 매립지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로 인하여 미지정 지역(61.6㎢) 감소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관리지역은 전북 김제(4.6㎢), 강원 홍천(4.0㎢), 원주(3.6㎢) 등 증가

** 농림지역은 경북 포항(⧍7.4㎢), 전북 김제(⧍4.6㎢), 충남 천안(⧍4.3㎢)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양구(⧍39.0㎢), 충남 당진(⧍0.7㎢) 등 감소




④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도시지역 면적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도시지역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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