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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신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조회수 2020. 7. 10. 15: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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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7.10)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1)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2)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3)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1)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2)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④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⑧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1) 전세 :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2) 월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합니다.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가능 대안)

➊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➎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합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1)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2) 법인 :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1)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보완합니다.

1)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2) 폐지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3) 사업자 관리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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