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고 싶은 자동차 튜닝하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튜닝 일자리 포털'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자!

조회수 2020. 7. 10. 18: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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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고 추가하여 차량의 성능을 향상하는 작업, 그리고 내, 외관을 장식하는 것을 「자동차 튜닝」이라고 합니다. 과거 일부 계층만 선호하는 특수문화로 인식되었던 튜닝, 이제는 개성시대! 획일화된 디자인과 성능의 차에서 벗어나 나만의 유니크한 차를 가지기 위해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http://www.cyberts.kr)’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 튜닝 일자리 포털

「튜닝 일자리 포털」은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해 구축되었는데요. 튜닝 승인·검사를 위해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여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검색창에 ‘사이버 검사소’로 검색 또는 인터넷 주소 http://www.cyberts.kr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①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포털 회원가입을 통해 희망정보를 입력하고, 교육 및 컨설팅 정보와도 연계되는데요. 구인 희망업체와 구직 희망자를 연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입니다.

② 튜닝교육 서비스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 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 수요를 맞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도 제공됩니다. 튜닝 교육은 2019년 12월부터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튜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튜닝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업체 컨설팅 서비스

지역별 합동 컨설팅과 희망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1:1 맞춤형 컨설팅 방식을 병행하는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도 있습니다. ‘튜닝 일자리 포털’ 회원 가입 후 일정 계획을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주요 결과도 공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④ 현장 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튜닝기술지원 서비스

영세한 튜닝업계 지원 및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 완화를 위해 9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하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외관도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튜닝에 관한 “동영상 강의 자료” 서비스와 튜닝업체들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업체 기술공유” 서비스도 제공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튜닝 절차 및 제도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TS튜닝알리고 동영상 채널을 제작하여 안내 중이니까요. 차근차근 동영상을 보면서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⑥ 튜닝 알리미 서비스

튜닝 궁금증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팅화면 형식의 Q&A 서비스도 있습니다. 튜닝인증부품 안내, 튜닝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2.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

현재 캠핑용 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 관리 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는데요. 2020년 2월 28일 법 개정으로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분류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 운송) 및 기준을 상실하여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합니다.


그간 일부에서 분리 가능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때도 있었으나, 상당수 최대 안전 경사각도 등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 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승인이 불가하였는데요. 기존 캠핑용 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분리형 부착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3.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자동차로의 튜닝 활성화 기반 마련

더불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로 튜닝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튜닝 시장을 발견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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