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거주! 다자녀전세임대 25~29일까지 온라인 접수

조회수 2020. 5. 25. 17:2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158세대 온라인 입주자 모집 시작!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저소득 다자녀‧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재개한 뒤 전국 대상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었는데요,

비대면 접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도권 지역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모집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입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생계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위 내용을 충족한 가구를 기준으로 현재의 주거 여건과 자녀 수를 통해 가점을 부여 후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호수와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1,158호수 - 서울 371호, 경기 611호, 인천 176호 - 에 대해 모집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 유형 재계약 기준 : 월평균소득 105% 이하, 총자산가액 288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전세지원 되나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 보증금

연 1~2% 금리의 월임대료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지원금액은 수도권 다자녀유형의 경우 2자녀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접수가능한가요?



5/25 ~ 5/29 오후 6시까지 접수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5일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로, 24시간 접수 가능 합니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청약신청(전세임대)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신청하면 되며, 접수 과정에서 신청접수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신청인의 개인용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