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빠르게 반영되도록, 거래신고 기한 단축!
조회수 2020. 2. 19. 14:00 수정
계약 시점과 신고 시점이 차이가 나
정확한 거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실거래가 정보!
거기다 계약 취소는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허위로 가격을 올리고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자전거래' 의혹도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됩니다.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신고기한 단축,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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