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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이제 '청약홈'에서! 2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4

조회수 2020. 2. 10.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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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한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제도에 변화가 있을 때면 높은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약홈’처럼 좀 더 편리하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등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편리하게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60일에서 30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안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꼼꼼해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양식변경

앞으로는 주택 구입 시 서류와 조건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이어도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 증여·상속액만 밝히면 됐던 것과 달리 이제 증여·상속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등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15종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간단하고 편해집니다!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할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오픈됩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청약신청자의 불편함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 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하였고,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했던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이제는 청약홈으로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빠르고 투명하게 조사합니다!
부동산 상설조사팀 신설

2월 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았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조사를 앞으로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맡게 됩니다.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입니다. 이로써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정확성과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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