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 들어간 차, 이제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조회수 2020. 2. 3. 10: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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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꾸준히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새 자동차를 등록한 4년 뒤부터 2년 주기로 받는 자동차 검사! 혹시라도 이 검사 기간을 잊어버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죠. 그동안 이 과태료는 차가 폐차장에 들어가있어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차장에 들어간 차는 검사지연 과태료에서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폐차장에 들어간 차의 과태료 납부 면제를 위한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폐차장의 차는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지난 1월 29일,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말소 등록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지연일수만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폐차장에 들어간 자동차가 실제 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9일 개정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입고일이 기재된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폐차장의 차, 과태료 면제 받고 싶다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신청, 혹은 자동차검사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및 유예 신청은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시, 군,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을 통해 좀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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