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안전사회 실현! 작년 11월, 12월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 공개

조회수 2020. 1. 30. 15: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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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도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요.

이에 건설현장에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사고가 없도록 건설사의 노력을 촉구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19.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신길9재정비촉진규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이 밖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9.11월, 12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 실시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월, 3월 특별점검은 `19.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 `19.11월, 12월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18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안전사회를 위한 실천은 계속됩니다! 20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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