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률 낮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53.6% 높였습니다

조회수 2020. 1. 22. 11: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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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습니다.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2019.12.18일부터 20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작년 변동률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ㅇ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습니다.



ㅇ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2019년(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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