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020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조회수 2020. 1. 14. 16: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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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이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생활 터전이 되어 주는 ‘집’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020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제도는 연초부터 많은 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2020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또한,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신규 제도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단축됩니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은 0.1%∼0.8%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아집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입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일부 변경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취득금액에 따라 현행 2%에서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집을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이 강화됩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바뀌는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년 경자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제도 등을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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