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탔을 때 소중한 내 지갑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조회수 2019. 11. 20.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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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분실하는 물건은 어떤 것일까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총 13만 6,117개로, 그 중 많이 분실하는 품목은 지갑으로 3만 371개라고 합니다.

물건의 값이 비싸든 그렇지 않든 소중한 내 물건을 열차 안에 두고 내린 순간 많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잘 챙긴다고 챙겼는데 열차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물건을 떨어뜨려 두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출근길에 급하게 내리느라 잠깐 좌석 끝에 내려둔 가방을 두고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디지털 장비들이 소형화되면서 분실되는 경우도 흔해졌는데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중요한 자료가 담긴 usb 등을 분실하여 간절히 회수를 원하는 글을 SNS 등에서 보았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아까 내린 버스, 깜빡 잊고 내린 물건 찾기!

지역 내 버스 차고지로 연락해 내가 이용한 교통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요. 이때, ①탑승했던 버스 번호, ②하차정류장, ③승하차 시간 위 세 가지를 알리고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물 습득 확인 후 차고지를 방문해 분실물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데요. 만약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되어 빠른 대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내 차고지 혹은 버스정보시스템 등에서 탑승했던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버스 기사와 직접 연락을 취해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는 7일간 물품을 보관한 뒤, 경찰서로 물건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lost119( https://www.lost112.go.kr/ )를 이용하여 분실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lost119에서는 대중교통은 물론, 어디서든 잃어버린 물건들은 이곳에 모이니 분실한 물건이 있을 때면 lost119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출퇴근 시간, 꽉꽉 찬 지하철 에서 사라진 물건 찾기!

출근 시간, 수많은 인파에 밀려 출퇴근 중에 밀려나듯 승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빠르게 물품을 찾으려면 내가 내린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강장 발아래에 쓰인 칸 번호를 확인하여 1-2, 5-3 등 정확한 칸 번호를 알고 있을수록 분실물을 빠르게 찾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만약, 하차 이후 급한 볼일이 있어 역무원에게 분실물에 대해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면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방문하여 열차에 승차한 시간이나, 하차한 시간을 본인의 교통카드로 직원 확인 후, 해당 시간대의 열차 번호를 확인하고 그 열차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기지로 입고되었는지, 순환 열차여서 현재도 운행되고 있는지 등)를 확인하여 만약 운행 중인 열차라면 위치 확인 후 유실물 회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공휴일이나 이용 시간 전후라면 역무실에 방문해 분실물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가 분실한 물건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통해 분실물 회수율을 높이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문센터 바로가기 ▶

http://www.seoul.go.kr/v2012/find.html?tr_code=citizen


누군가 잊어버린 물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

유실물법 제1조에 의하면, 습득한 물건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유실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이는 형법상 재산죄로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등을 주워 임의로 처분했을 때 성립되는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하찮은 물건이라도 주워서 집으로 가져오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간혹,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다고 말하며 고의가 없었다며 점유물 이탈횡령을 부인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는 심적인 것으로, 증명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만으로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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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난 후 뒤늦게 개인물품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부터 하게 되어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물품일수록 분실물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탈취 가능성이 커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갑 등의 분실물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분실물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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