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더 좋고 안전한 건설일자리,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9일(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 ’17.9월부터 양대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산연, 건정연, 공제회), 관계부처(국토, 기재, 고용, 공정) 참여로 총 35회(’19년 12회) 개최(위원장 :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ㅇ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 건설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18.12), 건설근로자 고용법(’19.11)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ㅇ 그 결과, ‘임금 직접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근절(’18.추석, ’19.설·추석)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대규모 건설투자**도 확정한바 있는데,
* 공사대장 통보,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행정편의적 제도의 개선으로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총 26건의 규제개선(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19.8)
** ’19년 19.8조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3조원을 ’20년 정부SOC 예산안에 반영
- 건설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17.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하여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