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수록 좋은 게 있대@.@! 그거슨 바로 교/통/사/고/ 사/망/자!

조회수 2019. 11. 11.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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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화물차의 과적․과속예방을 위한 안전운임을 공표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ㅇ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81명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으며,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 (’76) 3,860 → (’77) 4,097 → (’91) 13,429 → (’01) 8,097 → (’11) 5,229 → (’17) 4,185 → (’18) 3,781


ㅇ 2019년 9월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02명(잠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화주‧화물업계‧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40회 이상 협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 2018년 3월 30일, 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요내용


(1)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화물차 안전운임제’(3년 한시, ’20.1.1 ~ ’22.12.31)를 도입하고, 운임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5백만원)


(2)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시행령 규정)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운임 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화물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

◇ 관계부처 협업으로 보행자, 사업용차량 등 취약분야를 중점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도심 속도하향(5030)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별 도로설계 컨설팅 및 효과적 시행방안을 제시하여 속도하향 적용 구간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의식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친화형 도로안전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사업용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운행기록장치(DTG)도 확산·보급합니다.

* (현행) 노선버스만 → (개선) 전세버스, 화물차도 포함


ㅇ 사업용차량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도 확대하여 자격미달의 운전자가 운전을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65세 이상 3년, 70세 이상 1년 주기 / 버스(’16.1. 시행), 택시(’19.2. 시행), 화물(’20.1. 시행예정)



□ 화물차 안전운임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41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 (총 13명으로 구성)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안전운임위원회(12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15회) 및 간담회(9회)


ㅇ 또한, 위반사항 접수, 안전운임 홍보 등을 담당할 안전운임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세부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① 속도하향 근거규정 마련(‘19.4.17)하여 시행일(’21.4.17)에 앞서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 중
- 사업용차량 운행기록을 노선버스만 의무 제출하여 나머지는 제출률이 미흡하였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버스, 택시만 시행 중

② 화물차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속‧과적 등 교통사고 유발요소 존재




(앞으로는)

① 속도하향 구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시행일 전 조기정착
- 사업용차량 운행기록 의무 제출을 전세버스, 화물차까지 확대하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화물차까지 확대하여 시행 예정

②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과속‧과적 관행을 개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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