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단멈춤!

조회수 2019. 10. 30.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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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됩니다.



연석선, 안전표지, 인공구조물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는 차도

-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는 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보행자도로횡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2조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횡단보도 ! 차도일까? 인도일까?🤔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횡단보도!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에서

지난 5년간 사망한 보행자 총 1,865명!


#보행자안전 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멈춰주세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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