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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조건에서 신청방법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조회수 2019. 10. 11. 10: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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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행복주택 신청 조건부터 방법까지~

국토교통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입주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박혜* 님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

-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만 19세~39세

- 소득종사기간 5년 이하

- 예술인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에 3년 이상 살면 가산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년을 살다가 잠시 타 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겨 전입 신고 해둔 상태인데 가산점 받을 수 있을까요? -남유*님



배점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성 거주자인데, 인천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인천으로 이전해야만 청약이 가능한가요? - 김*님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역 또는 연접지역(1순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위치한 지역(2순위)에

거주 및 소득근거지를 둘 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상위 지역에 거주지 등을

두지 않아도 3순위로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청약 시 부부합산소득금액을 보는데요.
한 사람이 현재 실직상태라면 직전년도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상태가 반영되나요? - 김미*님



모집공고일 기준 최신의 소득정보(전월 보수월액)를 통보 받도록 되어있으며,

공고일기준 최신의 자료가 아닐 시 소명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따로 혼인사실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되나요? - 박준*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통해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나요? - 김민*님



신청 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야 하는 한부모가족계층을 제외하면,

자녀 유무는 입주자격과 무관합니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이고 취업 기간은 총 5년 3개월로 3년과 2년 3개월로 두 번 근무했습니다.
미혼 무주택자로서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자에 제가 부합할까요? - 안도*님



취업 합산은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5년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자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이현*님


무주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세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유 시 유주택자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따르는 경우는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으로 소명 가능


행복주택 거주자는 무주택 소유자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주 중에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나 상가를 소유(매매)해도 괜찮을까요? - 심영*님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등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공시가는 얼마 안 되는 부모님 거주 시골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 이효*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또는 85 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또는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 이주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조건이 있는데
신청자인 저의 자산을 보는 건지 아니면 세대를 통틀어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대*님


계층별로 상이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계층은 총 자산 및 자동차가액을 본인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계층, 고령자 계층은 세대 내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을 봅니다. 


행복주택에 3년 반째 살고 있는데,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행복주택 재계약이 올해 12월인데, 청약 당첨된 곳이 아직 입주가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재계약이 불가할까요? - 유광*님


입주 후 분양권 등의 당첨 시 해당 분양권 등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결혼 전 남편이 구매한 다세대주택에 현재 시부모님이 사시고,
저희는 월세집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1주택자나 결혼 전 무주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할까요? -박예*님


신혼부부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세대검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시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좀 더 넓은 타입의 행복주택 공급이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용*님



신혼부부는 법령상 36제곱 이상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공급될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계층의 넓은 평형 비중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44/59 제곱미터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 입주자의 경우 원상복구 없이 추가 인테리어가 가능할까요? -임종*님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불법개축, 시설파손 등은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로 인테리어 시공은 불가합니다.



현재 월세로 50대 중반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주택에 들어가면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명*님



임대주택 거주자는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 미소유자라면 함께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계약 만료 후 다시 입주할 수 있는지,
재당첨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행*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행복주택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는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으로 입주 후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등 다른 계층으로 신청 시에는 재청약 제한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말이 있던데 개인이 사용한 관리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있는 금액인가요? - 이혜*님



관리비는 주택면적, 세대 수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면적이 작고 소규모 단지일수록 높습니다.

현재 소규모 단지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공동관리방안을 통해 관리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청년대출 1억을 1.2%에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 행복주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김선*님



임대주택도 버팀목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상품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전 방을 뺄 경우 보증금은 어찌되나요? - 김지*님



입주하여 거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해약 시 위약금 부과는 되지 않으나,

입주 전 단순 변심 등에 의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각 공사 별로 19년 3차 행복주택 접수기간이 다른데
각 공사 별로 1개씩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버디*님



1세대 1주택신청은 모집공고 기준으로

서로 다른 모집공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주거상담소 당신의 HOW’S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거상담소 당신의 HOW’S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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