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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청약통장 가입자.. 부정청약 단속 강화한다. 적발 시 최장 10년 간 신청 제한!

조회수 2019. 8. 20.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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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져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결과가 참 놀랍죠?



부정청약 사실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자체 적발 42건은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 진행 중이죠.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9.3.19. 부당 이익이 1천만 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에 처하거나,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죠.

이러한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어떨까요?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사업장 소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합니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청약은 있을 수 없겠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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