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캠핑카로 튜닝해볼까? 자동차 튜닝 규제 개선!

조회수 2019. 8. 8. 14: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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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인 내 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다구?! 🚕🚗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튜닝규제가 획기적으로 확보@.@!!! 

앞으로 캠핑카 튜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 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6천여 대, 약 1천3백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역시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튜닝 승인 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해 왔는데요, 튜닝 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면제 대상에 더해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튜닝인증부품은 확대되고,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는 완화됩니다



그동안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품목이 5개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부터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하여 그간 인증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예시: 100대 → 300대)하여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튜닝을 일부 계층만 선호하는 특수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튜닝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앞으로도 튜닝 시장이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도 마련할 예정이며,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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